통장양도 등 불법청약 5년간 2,324건 적발
부동산 입력 2019-10-16 16:20
수정 2019-10-17 08:31
유민호 기자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청약 열풍에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740여건, 위장 결혼 140여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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