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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박근혜 리스크’ 종지부…경영 전념

산업·IT 입력 2019-10-17 14:19 수정 2019-10-28 09:2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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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확정

지주사 완성 핵심 ‘호텔롯데 상장’ 가속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유지 ‘촉각’

[앵커]
롯데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한건데요.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던 롯데그룹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배구조 개편 작업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회장의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재판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영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됐던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설 계획으로, 신 회장이 이커머스 사업 투자를 밝혀온 만큼 티몬, 11번가 등 온라인 기업 인수·합병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숙원사업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입니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계 계열사 지분을 줄이고 향후 롯데지주와 합병해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주사 체계를 완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신 회장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면세점 면허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자칫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사업권이 취소되면 격량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강현규/영상취재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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