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술병 ‘여성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경제·사회 입력 2019-11-04 08:45 수정 2019-11-04 08:45 유민호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