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병 ‘여성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입력 2019-11-04 08:45
수정 2019-11-04 08:45
유민호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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