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전가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원 철퇴
산업·IT 입력 2019-11-20 17:00
수정 2019-11-20 21:09
문다애 기자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혐의에 대해 411억8,5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2건의 판매촉진행사을 실시하며 할인에 따른 비용 전액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 PB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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