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 ‘추첨제’→‘가점제’ 변경
부동산 입력 2019-12-06 21:28
양한나 기자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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