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中企에 계도기간 준다…보완책 발표 예정
산업·IT 입력 2019-12-11 09:03
수정 2019-12-11 11:16
김혜영 기자
[사진=고용노동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안착 대책을 11일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전 10시 20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최대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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