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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부동산 입력 2019-12-16 14:53 수정 2019-12-17 15:2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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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자 정부가 오늘(16일)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가 40%에서 20%로 낮춰 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2주택의 비과세 허용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17일부터 원천 금지됩니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구입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라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40%가 적용되고 있지만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집니다.
현재 서울 14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기존엔 5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4억6,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서둘러 집을 내다 팔수 있도록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춥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라갑니다.


여기에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다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1가구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줬습니다.
하지만 내일(17일)부터는 신규 주택을 산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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