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다 걸려’…자금조달계획서 꼼꼼해진다

부동산 입력 2020-01-07 16:04 수정 2020-01-07 20:37 김성훈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자금조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해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제출 서류가 15종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bevoic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