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다 걸려’…자금조달계획서 꼼꼼해진다
부동산 입력 2020-01-07 16:04
수정 2020-01-07 20:37
김성훈 기자
자금조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해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제출 서류가 15종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김성훈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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