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사전 차단”…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생긴다
부동산 입력 2020-01-10 10:27
이아라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하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바로 보수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사업 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동영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되어 전 재산으로 내 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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