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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연루' 가수 승리 영장 재청구…13일 구속심사

전국 입력 2020-01-10 12:47 수정 2020-01-14 10:02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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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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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13일 오전 10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는 2013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검찰은 20159월부터 2016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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