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입력 2020-01-15 13:51
수정 2020-01-17 10:32
문다애 기자
[사진=국세청]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16일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한다./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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