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건설공제협회 "해외건설 보증서 발행 빨라진다”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과 건설공제조합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보증 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신청을 하고, 건설공제조합은 KB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 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를 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보증한도는 총 6,000억원 규모다. 건별 보증기간은 최장 8년이다.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해외 10개국에 있는 KB국민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현지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 건설사 1만2,000여곳을 조합원으로 보유한 건설공제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서 발행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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