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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 수령액 평균 1.5% 증가…2월 3일 신청자부터

경제·사회 입력 2020-01-16 10:13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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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해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2월 3일부터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보다 평균 1.5%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작년 말 발표된 기대수명이 크게 늘지 않았으나, 이자율은 계속 하락하면서 평균 월 수령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통계청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수령액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평균 월 수령액은 60대가 3.9%, 70대가 1.4% 증가하고, 80대와 90대는 각각 0.5%, 1.0% 감소한다. 


주택가격별로는 3억원대와 5억원대가 2.3%씩 늘고 7억원대가 1.0% 증가하지만, 9억원대는 0.7% 줄어든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에 사는 60세 가입자(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는 종전에는 매달 99만3,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2월 3일 이후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4.7% 늘어난 103만9,650원을 받는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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