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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헌재 온 ‘가상화폐 규제’, 재산권 침해 여부 쟁점

경제·사회 입력 2020-01-17 16:48 수정 2020-01-17 21:00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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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2018년 ‘블록체인 광풍’이라고 불리울 만큼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정부는 고강도 규제를 내세워 가상화폐 가격을 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진행 중인 전혁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구인 측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상화폐 규제 정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년 12월 28일 오후 2시에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고요.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가상통화 취급 과정에서 은행권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가상계좌서비스의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이 중단됐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은행권이 마련한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투기조장을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했던 것인데, 명분은 있었던 것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가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 마약 등 범죄자금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융위의 가상계좌서비스 중단 조치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화폐 취급업자들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중단됐고요, 현재는 본인확인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까지는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용어가 비슷해서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계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금융위가 가상계좌서비스 중단을 선택했던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자]
용어가 유사해서 차이점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은행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의 가상계좌서비스 설명자료가 지금 도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상계좌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가상계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 성명, 계좌번호, 입출금 동일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은행이 제공받아 일종의 자금세탁 방지의 게이트키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기조장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7~2018년에 블록체인 광풍으로 투기목적의 자금이 가상화폐로 대거 몰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했지만, 또 손실을 보기도 했죠.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투기가 성행하면서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도 쏟아져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등록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등의 사례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앵커]
투기성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건데, 헌법소원이 들어왔어요. 어제 공개변론이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시기는 2017년 12월 30일입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틀 뒤인데요, 법무법인 안국의 정희찬 변호사가 가상화폐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여가 흐른 시점에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죠.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청구인측과 정부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앵커]
공방이 벌어진 쟁점이 궁금한데요.
 

[기자]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공법상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앵커]
용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주장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자]
먼저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 없이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다는 건데요. 반대로 법률에 의하는 개인의 기본권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 역시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측은 금융위가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한 대책회의와 회의결과 발표를 공권력의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긴급제정명령이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대국민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이 법률유보원칙 위배 주장이고요.


과잉금지원칙에서는 자금세탁 등의 목적은 정당하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수단의적합성에 대해 문제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영장이 없어도 개별은행이 사인간 거래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보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정부 측도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정부 측은 청구인 측이 제기한 두 가지 원칙 위배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금융기관들에게는 차명거래나 의심가는 거래를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가상계좌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금융위의 대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내부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법률유보원칙을 적용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가상계좌서비스는 은행이 취급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이 없고,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 상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고, 이를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의심가는 의무 보고 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명확인입출금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1개월간 입금이 중단된 시기에도 기존 이용자들의 출금은 가능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은 언제 나오나요?
 

[기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헌재의 최종결론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가상화폐 산업과 규제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혁수 기자였습니다. /wjsgurtn@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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