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마스크 가격”…식약처 신고 ‘봇물’
입력 2020-02-06 18:07
수정 2020-02-06 19:47
문다애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다”, “재고가 있는데 동났다며 연락도 없이 취소됐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또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수출심사에서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사례일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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