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인터넷 회선 감청자료 사후 감독·통제 위한 통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2-11 19:40
수정 2020-02-11 19:41
전혁수 기자
헌재, 2018년 8월 현행법 헌법 불합치 결정
현행법, 인터넷 회선 감청 취득 자료 처리 및 보관절차 규정 없어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 통제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통비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2016헌마263)을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의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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