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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 '댓글조작' 징역 3년 확정

전국 입력 2020-02-13 16:25 수정 2020-02-13 16:27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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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경수 공모 여부는 이 사건 판단 대상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대법원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이버 등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노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전 국회의원과 공모하여 위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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