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있는데도 “품절”…값 올린 마스크업체 적발
입력 2020-02-17 15:54
수정 2020-02-17 21:34
정새미 기자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 외식·편의점, 의류, 식음료, 제약, 백화점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큰 업계나 관련 소비자단체와 공정위 국·과장급 실무진의 간담회도 마련해 애로 사항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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