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광역시 예비당첨자 40→300% 확대

부동산 입력 2020-03-05 15:22 수정 2020-03-05 15:23 정창신 기자 1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한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종전 40%에서 300%로 확대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확대(종전 40%)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 및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개방법(통상 인터넷접수)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300%까지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가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올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을 개선해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csjung@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