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의결권 직접 행사
산업·IT 입력 2020-03-06 17:46
수정 2020-03-06 21:01
유민호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국민연금이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한진가(家)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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