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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액셀러레이터’ 레이징, ‘7,000억 사기’ 밸류 대표 불러 투자강연

탐사 입력 2020-03-09 15:17 수정 2020-03-09 15:39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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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징, 사기 혐의자 이철 대표를 투자자포럼 강사로 초빙

이철 밸류 대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4년 6개월 선고

2018년 2월 레이징 주관으로 진행된 엔젤투자자포럼 행사 일정표.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레이징이 ‘7,000억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를 불러들여 투자강연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대표는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9일 서울경제TV가 확보한 레이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22일 레이징이 주관한 ‘제1회 엔젤투자자포럼’에 이 대표가 강사로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는 3개의 특강으로 구성됐는데, 이 대표는 2번째 특강인 ‘미래의 투자(투자 트랜드의 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당시 이 대표는 7,000억원대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5년 10월 구속기소됐다가, 2016년 4월부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달에는 620억원대 옥중 불법모집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언도받았다.


김모 레이징 대표도 강사로 등장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뒤를 이어 ‘실전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TV는 이 대표의 강연 참석 경위를 묻기 위해 김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레이징은 2017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업체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해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다. 엑셀러레이터는 △TIPS운용사 신청자격 부여 △벤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 부여 △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피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누린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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