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격리 불응시 형사처벌 방침"
"국가 손해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추진"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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