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부동산 입력 2020-03-10 12:48
수정 2020-03-10 12:49
정창신 기자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안양 만안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됐지만 앞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주택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섭니다.
업계에선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실상 거래 허가제라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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