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 사내이사 조현준·조현상 선임 반대
산업·IT 입력 2020-03-19 17:11
정훈규 기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국민연금이 효성가 3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모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수탁위는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아울러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선임안도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가 소홀했고 과도한 겸임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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