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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폴더’ 강사휴게실 PC, 임의제출 요구” 위법수집 증언 나와

탐사 입력 2020-03-26 11:46 수정 2020-03-26 11:46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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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조교 김모씨 “검찰, 강사휴게실 컴퓨터 임의제출 동의서 작성 요구”

추가압수수색·정교수 동의 등 절차 어기고 증거 위법 수집한 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서울경제DB]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폴더’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두고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게 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 김모씨는 검찰이 이른바 ‘조국폴더’ 컴퓨터를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는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의 증언대로라면, 정 교수와 관련된 컴퓨터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새롭게 압수수색 절차를 밟거나 정 교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같은 적법 절차 없이 증거를 확보한 셈이어서 위법증거 수집에 해당하게 된다.


김 씨는 “(강사휴게실의 컴퓨터를 본) 검사님이 ‘어? 폴더다. 조국폴더다’ 하셔서, 이게 그럼 정경심 교수님 건가(생각했다)”며 “그래서 안에 확인하시더니 형법, 민법 이런 게 있다고 말하는 걸(들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검찰이 “(제출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그냥 제출해야 한다며, 중간에 얘(PC)가 뻑이 나가(전원이 꺼져) 확인할 수가 없으니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그 컴퓨터가 누구 건지 아무도 확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조국폴더가 나왔다고 그게 조국 거라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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