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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위헌 아냐”

부동산 입력 2020-03-26 16:48 수정 2020-03-26 18:0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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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일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일반주택과 비교해 취득세가 과도하다며 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부분 등이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하여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11조는 취득세 세율을 규정하면서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0분의 1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외의 건물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취득세는 아파트의 4배를 내야 한다.

 

실제 건축법 규제를 받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4.6%(지방세 포함)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방교육세 0.1%를 포함해 취득세는 1.1%에 불과하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텔로 불릴 정도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수익형부동산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해 양도세 계산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 부분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20177월 수원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은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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