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등 공항 입점 기업 임대료 6개월간 감면
산업·IT 입력 2020-04-01 16:18
수정 2020-04-01 20:11
정훈규 기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6개월간 20% 신규 감면을 받게 됩니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임대료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환전소, 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 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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