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증권사 회사채 대출 검토…직접 매입 나서나
CP·회사채 직매입은 정부 보증 있어야 가능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증권사를 포함해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직접 회사채 매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V)에 자금을 제공하면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간부회의를 통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에서 정한 한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은은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작했고 5조250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 RP 대상은 국채, 공공채, 은행채로 회사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증권사 등에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은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시장이 악화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은은 비금융권 대출로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 한은법 80조를 활용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출해 준 사례다. 하지만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처럼 정부가 출자하는 SPV를 설치해 회사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다. CP나 회사채 직매입은 정부 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미 연준(Fed)은 지난달 23일 3개의 대출기관을 신설해 회사채, 지방채, 자산담보부 증권 매입으로 최대 3000억 달러(약 382조원)의 유동성을 시중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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