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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사건 그 후②]이철 “억울하다”? 판결문 보니 전형적인 ‘폰지사기’

탐사 입력 2020-04-04 22:18 수정 2020-04-04 22:25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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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MBC 서면인터뷰 통해 “밸류 결코 사기집단 아니다” 주장

밸류, 피라미드식 영업으로 투자금 20% 모집책 수수료 등으로 사용

밸류, “투자성과 거뒀다” 거짓말…알고보니 ‘돌려막기’

밸류, 427억 ‘행방불명’…용처 파악 안 돼

법원, “밸류 범행은 전형적인 금융사기범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로고. [사진=밸류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편집자주] 지난 1일 MBC가 채널A 기자 이모씨가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 측에 ‘유시민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반복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검언유착’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MBC가 보도 과정에서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인터뷰를 그대로 실어주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이철 전 밸류 대표가 2일 MBC와의 서면인터뷰에서 “Value(밸류)는 결단코 사기집단이 아니다”라며 “모욕을 주면 안 된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밸류는 명백한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철, MBC 서면인터뷰 통해 “억울하다” 주장


지난 2일 MBC는 채널A 이모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벌어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전 대표의 서면인터뷰를 함께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이란 MBC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저희 Value는 결단코 사기집단이 아닙니다. “속은 자도, 속인 자도 없고 재산만 남아 있는 사기”를 보셨나요. 이런 사기가 가능한가요?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려고 노력한 Value에게 상은 못 주어도, 모욕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Value를 다시 평가해주십시오.

- 18개 기업을 상장시킨 Value입니다.

- ‘약자들의 연대’로 미래를 이끌 벤처기업을 키운 Value입니다.

-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만을 한 Value입니다.

- 실패도 사회적 자산이 되도록 문화를 만든 Value입니다.

- Value는 기득권 전체의 집중 조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조명해서 Value의 실체를..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참여당 활동을 함께 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철씨가 했던 자금조달 방식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이어서 지금 법으로 너그러운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되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호소나 유 이사장의 발언과 달리, 이 전 대표가 처벌받은 이유는 단순한 투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폰지사기’이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밸류 이철 대표에게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6월 2심 법원은 유사수신행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늘어났다.


■밸류, 고수익 보장하며 투자금에서 수수료만 20% 공제


밸류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며 3만3,000여명으로부터 약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전액을 자본시장법 위반, 14개 종목 약 1,800억원 가량을 사기로 기소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밸류가 투자금을 모집하며 모집책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밸류는 투자금을 모집하면 관리수수료로 10%, 결성수수료로 4%, Deal Success fee로 3%, Source fee로 3% 등 총 20%를 공제한 후 투자금의 80%만 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계약서를 썼다.


밸류의 영업조직은 팀장-수석팀장-지점장-본부장의 피라미드식 수당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공제한 20%의 수수료 가운데 팀장에게 6%, 수석팀장에게는 7%(팀장이 유치할 경우 1%), 지점장에게는 팀장이나 수석팀장이 유치한 투자금의 1.5%, 직접 유치할 경우 8.5%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본부장은 9%, 투자심사실 이사 강모씨에게는 전체 투자금의 0.2%, 부사장 범모씨와 박모씨에게는 전체 투자금의 0.5%를 수당으로 나눠줬다.


이처럼 밸류는 모집책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나눠준 후 투자자들에게 18%~35%의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했다.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을 20%로 가정하면, 실제 투자금액 대비 50%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목표수익률의 2.5배 고수익을 올려야 했던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밸류가 모집한 대부분의 투자대상은 단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이고 성공할 경우 수익률이 높지만 성공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수년간 돌려막기, “수익실현된다” 속여…427억원 행방불명


이러한 상황에서 밸류는 자신들이 진행한 투자종목은 거의 손실이 없이 최소 7%에서 최대 224%의 투자성과를 거뒀다고 거짓홍보했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밸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종목의 모집투자금을 전용해 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


박모 밸류 부사장은 “14개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투자종목의 투자금으로 모집한 금원을 전용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밸류 직원 이모씨도 “실제로 투자금 중 수수료 20%를 제외한 80% 전액이 투자처에 투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며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 실제 수익이 실현된 종목은 4개 종목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밸류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다른 종목의 투자금으로 수익이 실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사기’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이 사라진 정황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7월 20일 기준으로 자금집행 세부내역상 모집투자금은 2,632억원이나, 기집행액은 1,636억원에 불과하고, 투자미지급액이 1,05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계좌 잔고는 43억원에 불과했다. 수수료 20%를 제외하더라도 약 427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법원 “밸류는 전형적인 금융사기꾼”


법원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정투자기간 내에 원금 및 그에 관한 목표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즉 이른바 돌려막기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판결문에는 검찰이 기소한 1,800억원 뿐만 아니라 밸류 투자 대부분이 ‘기망행위’라는 뉘앙스로 언급돼 있다. 법원은 “다른 투자종목의 수익률을 허위 내지 과장해 홍보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투자종목에서 원금과 목표수익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짓 믿음을 유발 내지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그에 대한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유인행위에 의한 금융사기범죄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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