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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소득급감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 지원

경제·사회 입력 2020-04-07 08:28 수정 2020-04-07 08:53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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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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