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액 500만원까지 상향
금융 입력 2020-04-09 13:54
수정 2020-04-09 13:55
유민호 기자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모바일 창구서비스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금액을 하루 500만원까지 늘렸다고 9일 밝혔다.
MG상상뱅크 간편송금 이용한도는 월 한도 없이 1회 200만원, 1일 500만원까지다. 별도의 송금수수료는 없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비밀번호와 지문인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MG상상뱅크 사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 화면을 보다 직관적으로 구성한 MG스마트뱅킹 리뉴얼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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