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재개발원, 직원편파징계 논란…충남지노위 "부당 징계"
산업·IT 입력 2020-04-09 18:51
수정 2020-04-09 18:53
이민주 기자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사진=경찰인재개발원]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경찰청 산하 경찰인재개발원이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9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충남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경찰인재개발원 측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제기해 징계 무효를 인정받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회의를 개최하고 "A씨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직원 B씨와의 다툼에서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B씨의 폭력적 행동과 욕설에 대응하다 발생한 것이며, A씨만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징계는 상호 간의 다툼이 있었을 경우 양 당사자를 모두 징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던 한 직원이 A씨 징계 당시 B씨가 언쟁을 벌인 CCTV 원본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관련된 김모 경위는 감찰팀에서 보직 이동한 상태이다. /hankook6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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