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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사업 추진…분양가 규제 탈피

부동산 입력 2020-04-16 16:35 수정 2020-04-16 16:3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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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 리츠형 사업으로 전환

대우건설 사옥 전경.[사진=대우건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우건설이 지난해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방식인데, 이때 조합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셈이다.


또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도 가능해진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뿐 아니라 국토부의 간접투자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도 부합하는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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