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상황 점검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규제 완화와 공공기관 평가 개선 계획을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 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되도록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하고, 정부 정책 이행 노력 정도를 평가할 비계량 지표를 신설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한다.
이달 말 시행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의 경우 집행 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40조9,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대출·보증이 약 35만2,000건,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납입 유예가 약 12만3,000건이다.
보증부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기준이 보증 기관마다 달라 불편 사례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거치 기간 특약과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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