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금 122% 증가에도 임직원 징계는 '가벼워졌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2년 새 122%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임직원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300만원으로 2017년보다 122.4% 증가했다.
업권 별로 보면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200만원을 부과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했고, 이어 증권사(86억4,900만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도 은행(84억9,800만원)이었고, 생명보험은 오히려 46억1,500만원 감소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 /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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