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전 금융권 원금상환 유예
금융 입력 2020-04-27 18:24
수정 2020-04-27 23:30
정순영 기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연체 위기인 개인 채무자들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최장 1년간 미뤄주는 것으로, 다만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채무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같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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