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도박업 빼고 가능
산업·IT 입력 2020-05-04 16:48
수정 2020-05-06 08:54
정순영 기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정부는 산업단지가 신산업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을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합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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