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준법감시인 성과평가기준 어겨 '과태료'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JB금융지주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1,20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퇴직 임원에게는 주의 상당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JB금융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에 대한 제재안을 전달했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했다.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이다.
단기성과급 조정지표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6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JB금융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내렸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2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3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4 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5 속초시, 자원순환을 위한 교환사업 시행
- 6 '광주 서구형 스마트 돌봄' 성공사례…전국 지자체 시행된다
- 7 평창군,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 8 전주 팔복동 철길 '이팝나무 명소' 5월12일까지 개방
- 9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10 AI로 영상 분석하고 콘텐츠까지…KT그룹, 미디어 사업 AI 전환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