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V 송변전 주변 토지보상·주택매수 지원
부동산 입력 2020-05-12 15:05
수정 2020-05-12 20:18
정창신 기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50만볼트(V)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도 토지 보상이나 주택매수 등의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송주법 시행령은 기존 34만5,000볼트와 76만5,000볼트 외에 50만볼트를 송전선로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는 34만5,000볼트(9,100원)와 76만5,000볼트(3만6,000원)의 중간 수준인 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원금은 주변 지역 토지 보상이나 주택 매수 등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북당진~고덕 변환소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경우 약 92억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변 지역 마을에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5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6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9 바이오솔빅스, 디티앤씨알오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 10 HLB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치료제로 추가 허가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