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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역으로 대출 승인”…금융규제 샌드박스 1년 성과는

금융 입력 2020-05-14 18:13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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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취업준비생 A씨는 정기적인 소득과 금융거래이력이 없어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핀테크기업 핀크의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통해 통신요금 정보를 제출하고, 산출된 신용평점으로 은행에서 생활비 대출 승인을 받았다.

 

전체 직원이 4명인 고철 처리업체 B사는 산재 위험이 큼에도 기존 단체보험(5인 이상 요건)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후 삼성생명산재 이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출시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체보험에 가입해 안전망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총 102건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는다.

 

102건 가운데 핀테크기업이 54(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융회사 39(38%) IT기업 6(6%) 공공분야 3(3%)으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 15자본시장 15대출비교 14카드 13데이터 12전자금융 11건 등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중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비스 지정은 핀테크·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핀테크·스타트업 16곳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핀다, 팀윙크, 핀셋은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각각 45억원, 30억원, 20억원의 신규 투자를 받았다.

 

고용효과도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해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일자리 총 380개를 만들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출시를 준비 중인 카사코리아는 서비스 지정 이후 고용 규모가 약 4(1661)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한 만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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