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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경제·사회 입력 2020-05-15 09:06 수정 2020-05-15 09:17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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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시행규칙과 운영규정을 바꿔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촘촘하게 발굴하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가 힘든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대규모 감염 발생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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