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부부 신혼희망타운 청약해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안돼
부동산 입력 2020-05-19 08:29
enews2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됐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신혼희망타운용 모기지 대출 상품에 국한될 전망이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이 되는 순자산은 3억200만원으로, 이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이거나 1년 내 결혼하는 예비부부)가 아니더라도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되, 이들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이용 자격은 주지 않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은 주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마련자금(디딤돌) 대출은 차단하는 것이다. /joaquin@sedaily.com
enews2 기자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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