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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개학 코앞 ‘운전자보험’ 관심…주의사항은

재태크 입력 2020-05-21 18:20 수정 2020-05-21 19:49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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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운전자보험 가입자 2.5배 급증

보험업계, 벌금 한도 확대 상품 출시

"중복 가입 피하고…특약 추가해야"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됐죠. 덩달아 보험사들도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내놓고,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팀 유민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유기자. 우선 스쿨존 사고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제 운전자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나요?

 

[기자]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교실이 어제(20)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열리고 있죠. 코로나19가 크게 번지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개학도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관심을 한 번 더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실제 3월 말 바뀐 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도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운전자보험 판매량은 83만건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판매 건수가 34만건인데,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특정 상품의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증가한 건 이례적이란 설명입니다.

 

[엥커]

일단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급증한 건 사실이네요. 스쿨존 사고에 대비해서 많은 분이 운전자보험을 새로 들었다는 건데, 이게 자동차보험이란 다른 건가요?

 

[기자]

.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보장해준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이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민사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 등 민사적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앞서 말한 형사적 책임을 운전자보험이 보장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적 책임에 따른 피해도 운전자보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운전자보험은 선택가입 사항입니다.

 

[앵커]

보험업계에선 운전자보험 시장이 크게 확대될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기존 운전자보험을 개선한 신상품도 계속 출시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처벌이 엄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벌금입니다. 일단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역 1년에서 15.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은 형사합의금과 벌금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면서 신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손보사들이 일제히 운전자보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3,000만원까지 늘렸고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주거나,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등 여러 방법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KB손해보험은 필요할 때마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초단기 운전자보험을 내놨는데요. 이 상품도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린 게 특징입니다. 렌터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입니다. 직접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희승 /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 대리

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고객들이 자신이 필요한 만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기존에 1년 이상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부터 길게는 7일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을 만들었습니다.”

 

DB손해보험도 업계 최초로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합의금을 주는 상품을 선보이는 등 운전자보험 시장을 둘러싼 보험사 간 상품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앵커]

보험사들이 내놓은 신상품까지 살펴봤고요. 새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보죠. 다른 상품을 여러 개씩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우선 중복 가입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두세 개씩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고 보상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비용만큼만 비례 보상하는 건데요. 만약 A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 1,800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 보험사 두 곳에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어도 900만원씩 나눠서 보상받게 됩니다. 벌금 보장 한도를 늘린 상품 하나를 가입해 두는 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미 들어둔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드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대리점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보험을 깨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해 벌금 한도 증액 등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낫다고 권했습니다.

 

또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과 순수보장형 상품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만기 시 매달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은 사업비 등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금감원은 순수보장형 상품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고도 있나요?

 

[기자]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데요. 이 중대법규위반 가운데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쿨존에선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키고 주의 깊게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앵커]

오늘은 최근 관심이 뜨거운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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