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플러스] “갑질 상행위 악습 끊어야 시장경제 산다”

산업·IT 입력 2020-05-22 16:31 수정 2020-05-22 20:51 서청석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4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신청한다는 레포트 보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청석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을 했는데, 의무고발요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먼저 의무 고발 요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준 사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문제가 있는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중기부가 문제 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의무고발요청제도입니다.


[앵커]

공정위가 자칫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 할 수 있다는건데 그렇다면 공정위는 고발 요청을 받았을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이나 중기부가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게 해당 기업을 고발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단/ Q. 4개 업체 무슨 이유로 고발됐는지

[앵커]  

지금까지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고발 내용을 보니 항상 반복되는 갑질 사례로 보이는데 맞나요.


[기자]

네, 이번 고발 요청 대상이 된 기업들의 문제는 전형적인 갑질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거래업체에 지급할 돈을 안주거나, 늦게주는 경우, 또 비용을 대리점이나 업체 전가하는 방식인데요. 하청업체나 대리점의 경우 이런 일이 있어도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한샘은 2015년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 매장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용 떠넘기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건설사의 갑질은 특히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림산업과 대보건설은 어떤 이유로 고발 요청을 당한 거죠?


[기자]

대림산업과 대보건설의 경우 하청업체에 공사를 진행시켜놓고 지불할 금액을 주지 않거나 또 준다고 해도 늦게 지급한 경우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관련 업체가 많다보니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대기업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하청업체로 갈 돈이 못가게 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임금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월적 지위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대형 건설사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입하며 사업을 더 벌려 대기업만 다시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대형 건설사가 대금을 안줄 경우 현금 흐름이 끊긴다는 의미인데, 대기업이 사회공헌을 할 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해서 우리 경제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네, 맞습니다. 삼성이나 재계 상위권에 속한 기업들은 명절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대금 신속결제 혹은 선결제를 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건설업계는 이번 기회에 갑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하청업체에 제품을 강매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크리스에프앤씨의 경우가 자사 제품을 하청업체에 강매한 경우입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제품을 위탁 업체에 강매했습니다. 


이건 역시 전형적인 원청업체의 갑질사례입니다. 대금을 지급 하는 대신 자사 제품으로 대가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그럼 오늘 고발  요청된 기업의 검찰 수사 시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중기부는 오늘(22일)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고발 요청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착수 날짜의 경우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사안별로 조사 시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사라질때 시장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blue@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서청석 기자 증권부

blu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