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제2금융권 계좌이동 '가능'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금융결제원의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본인 계좌에 등록돼 있는 통신요금, 카드 대금 등 자동이체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일괄 변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불필요한 자동이체의 해지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 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 간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옮기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페이인포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가령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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