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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최대 75%↓

산업·IT 입력 2020-06-02 14:58 수정 2020-06-02 15:00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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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면세점 3社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 협약 체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정부가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 감면비율이 50%에서 75%, 중견·대기업은 20% 에서 50%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6개월로 연장하며 임대료 체납시 15.6% 부과되던 체납연체료의 경우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는 5%로 인하한다.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의 적용기간은 3월부터 소급해 8월까지 6개월간이며, 전대차매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날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 3(신세계,신라,롯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항산업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함이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6.1)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면세점 간 공동노력 경주 등이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를 통한 감면금액은 최대 3,600억원에 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객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은 면세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면세사업자 역시 사업장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 인천공항에 입점한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공사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와 공항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공존공영을 동시에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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