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아이테크, 정부 DMZ 인근 토지 매각 규정 입법예고…보유토지 부각↑
증권 입력 2020-06-05 14:54
수정 2020-06-05 14:54
배요한 기자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정부가 6.25 전쟁 수복지역 무주지(주인 없는 땅)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씨아이테크가 강세다.
5일 오후 2시 51분 현재 씨아이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5.98% 오른 1,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ㆍ공포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 조치다.
씨아이테크는 DMZ 인근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 5만7,341㎡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보유한 토지자산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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