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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동 ‘고강도 조사’…“거래허가구역 검토”

부동산 입력 2020-06-05 15:55 수정 2020-06-05 21:0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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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부동산 이상거래가 나타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스포츠·마이스사업은 잠실운동장 주변에 전시·컨벤션 공간과 스포츠 복합시설, 문화·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개발사업 영향권인 잠실동과 삼성동을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이나 미성년자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등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특히, 법인을 활용한 투기성 거래도 살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즉시 통보와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주변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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