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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커넥트 송효석 변호사, “어업권 배분, 어업권 임대차 해당 여부 중요”

S생활 입력 2020-06-15 09:42 유연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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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률사무소 커넥트' 송효석 변호사 제공

최근 대전지법 재판부에서는 어업권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다고 전제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존 대법원은 어업권에 대해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서 수산업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를 들어 사법상 무효로 보았다. 그리하여 양식장을 관리하는 어촌계와 채취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커넥트의 송효석 변호사는 "대법원은 어업권 배분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에 관하여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어업권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제시하는 구체적 판단 기준에 따라 금지되는 어업권의 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어업권에 대한 공동사업 약정이 유효하다면 그 약정 형태에 따라 상법상 조합계약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상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커넥트는 2019 2 11일 개소하여 보험 관련 분쟁, 블록체인 기업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전문분야로 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일반 민형사 사건, 가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률 분쟁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로 거듭나고 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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